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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 손님인 F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G(여, 47세)와 H(여, 36세)을 소개하여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연습장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비용을 받은 후 실제로는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 장소에 와 있던 G, H이 먼저 위 손님과 합석하겠다고 하여 합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G, H의 위 손님에 대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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