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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5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F에게 하이트 맥주 1캔과 기본 안주 등을 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과 함께 A가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범행 당일 술과 도우미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6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전에도 3, 4번 정도 찾아가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적이 있고, 항상 맥주는 물통에 담아서 가지고 왔고, 무알콜 라이트 캔은 받은 적이 없고, 이는 범행 당일에도 마찬가지이고, 범행 당일에도 맥주를 마신 것 같고, 이전에도 피고인 A가 도우미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고, 범행 당일 도우미를 부른 다음 A가 나타났다는 취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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