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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 비자로 입국하여 C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 체류자로, 2013. 12. 25. 20:30 경 중국인 친구들 D, E에게 “ 오늘 오후에 전 여자친구 문제로 F 와 시비가 붙어 F 및 그 일행들 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복수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 인은 위 D, E과 함께 2013. 12. 25. 22:00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C 대학 기숙사 331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열려 진 방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위 3314호 기숙사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협박)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위 D, E과 함께 침입하자마자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방 안 전기가 열기에서 가열 중이 던 냄비를 발로 걷어 차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 F의 왼손 등과 오른손 이두 박근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D의 폭행으로 넘어진 H의 목과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각 3회,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위 D은 피고인의 범행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인 위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피해자 H의 머리를 5회,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씩 순차로 때렸다.

위 E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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