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51』
1. 피고인과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 D, E과 2017.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차량에 감금하였던 피해자 H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렸으나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들어와 폭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B, C, D, E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우리끼리 때리면 우리가 걸리니까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하자.”라고 공모한 뒤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때리게 하고, 피고인은 “이 씨발, 걸레 같은 년, 코끼리 다리 달린 년, 이런 년은 패기도 싫다. 저런 년도 팔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E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B은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이 피해자 H을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에게 “어차피 구미 살면서 볼 텐데 왜 신고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밟고,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