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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기소유예) 와 함께 2017. 4. 2. 0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옆 길에서 피해자 H(24 세) 와 피해자 I(24 세) 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턱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몸을 1회, 등을 2회 걷어차고, E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왼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제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I, H)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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