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학비자(D41)로 입국하여 D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들로, 2013. 12. 25. 20:30경 또 다른 불법체류자로서 친구인 E로부터 ‘그날 오후경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2013. 12. 25. 22: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H(19세), I(20세), J(18세)가 거주하고 있는 D대학 기숙사 331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해 보복을 할 생각으로 열려진 방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위 3314호 기숙사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방안으로 들어간 후, E는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곳 책장 상단에 놓여 있던 장도리를 들자 이를 빼앗아 든 채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방 안 전기가열기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를 발로 걷어차 뜨거운 물이 피해자 F의 왼손등과 오른손 이두박근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3회 가량,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그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