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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정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3. 9. 7. 00: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과 그 주변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18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 I(1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19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K(19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L(19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M(19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피해자 I(18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E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ㆍ코주위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우측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I, H, K, L, M,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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