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00:5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뎅을 먹던 중, 옆에 있던 G가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토스트를 차로 갖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G에게 “요즘에는 소나 개나 반말이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G를 따라 나가 계속 시비를 걸며 다툼을 벌였고, G가 피고인 B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가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G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오른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5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금 1,500만원 중 피고인 A이 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