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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361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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