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200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소외 C의 사실혼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