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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200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소외 C의 사실혼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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