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2 2019가단5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와 C 사이의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C의 교제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