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2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