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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49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1.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내용,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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