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0.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4.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축된 2014. 11. 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D와 E은 2014. 7. 4.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청소년들이 D와 E 몰래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어 마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D와 E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되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온 점, 청소년들이 D와 E 몰래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어 마신 것이고, D와 E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동안은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