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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14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7,508,46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1. 10. 1.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원고의 G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물품 재고관리, 출고관리, 증정처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직원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매형, 피고 C은 사촌, 피고 D는 숙모로서, ‘피고 A이 (보증일로부터) 2년 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민사상 일체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들이며 피고 E은 2014. 8. 13.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 A에 대한 조사 피고 A은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G영업소에서 원고 소유의 초콜릿, 과자류 등 물품을 관리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위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원고의 마케팅 부서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케팅 부서 등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재고 여분을 만들어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차례 원고 소유 물품을 임의로 출고하였으며, 같은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인 H, I, J, K나 다른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L, M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도록 한 후 대금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홍보팀은 2014. 6.경 및 7.경 홍보팀이 결재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는 증정품이 전산 상 G영업소에서 홍보팀으로 지급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윤리경영팀이 1차 조사를 마친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타진하자 윤리경영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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