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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082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빙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거래조건)

1. 계약기간은 2011. 6. 17.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피고 A은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을 계약기간 동안 2억 원(약정매출액) 이상을 판매하여야 한다.

3. 피고 A이 계약기간 내에 약정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약정매출액 달성 시까지 연장된다.

4. 원고가 피고 A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나. 피고 A은 주로 침구류 등 생활 잡화를 판매하던 이 사건 매장에 슈퍼마켓 형식의 식음료 매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B을 통하여 이를 준비하던 중, 2011. 6.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빙과류 제품을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때 작성된 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장려금)

1. 피고 A이 거래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약정매출액을 계약기간 내에 달성하고 물품대 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 A에게 판매장려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A이 계약기간 동안 약정매출액을 달성하고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판매장려금의 선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장려금의 반환)

1.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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