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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피해자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1. 16.경~2014. 8. 21.경 피해자 회사의 남부지사 D영업소에서 업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재고관리, 출고관리, 증정처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2014. 8.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남부지사 D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초콜릿, 과자류 등 물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케팅 부서 등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재고 여분을 만들어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66,389,07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을 임의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인증서 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증정출고ㆍ증정과세 전산내역 등, 사실확인서, 각 인증서(사실확인서), 각 출입금내역, 각 인증서, 증거제출, 계좌거래내역,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사원으로서 약 1년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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