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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29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는 품의외 출고의 경우에도 추가예산 청구로 전부 승인하므로 누락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산상 증정물품과 실제 각 부서에서 증정물품으로 출고된 수량의 차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다른 사람의 출고 요청에 피고인이 임의로 응한 것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적인 출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668,270,323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액을 366,389,073원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9월경~2014. 8.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남부지사 D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초콜릿, 과자류 등 물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케팅 부서 등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청구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재고 여분을 만들어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약 668,270,32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을 임의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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