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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나201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에 이어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A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297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6. 검사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의 각 부서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부서 등에서 증정물품 출고를 요청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별지 표 ‘횡령액’란 기재 상당의 재고를 불법적으로 발생시켜 이를 처분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 및 이메일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증정물품 출고요

청에 관해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원고에게 합계 668,270,32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변제한 48,880,613원(= L 26,058,112원 M 22,822,501원)을 공제한 619,389,7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는 각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일 이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별지 표의 각 내역은 부정확하여 이것만으로 피고 A이 668,270,323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2013. 8. 21.부터 2014. 1. 15.까지는 피고 B, C이, 2014. 1. 16.부터는 피고 B, C, D가 공동신원보증인이었으므로 보증인 간의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신원보증인들의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가. 피고 A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의 산정 피고 A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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