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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09688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기장군 C 답 11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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