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8가단631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산시 C 대 35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에 인접한 서산시 D 대 159㎡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위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3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 지상에 설치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