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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4 2016가단2561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통영시 L 답 38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ㄱ, ㄴ, ㄷ,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2. 2. 24. 통영시 L 답 38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M이 1991. 1. 28. 이 사건 토지 중 466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1㎡을 원고가 점유하여 왔고,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ㄱ, ㄴ, ㄷ,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를 망 M이 점유하여 온 사실, 망 M이 2003. 2.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2 피고들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M의 지분을 상속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관계, 즉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7.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10. 19.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ㄱ, ㄴ, ㄷ,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 중 466분의 367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1㎡ 중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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