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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3고단15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9. 02:5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8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3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02:55경 위 1.항 기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1.항 기재 신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9 20:03경 성남시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 6,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 신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762] 피고인은 2013. 1. 9.부터 성남시 탄천로 215 소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2013. 9. 16.부터 2013. 11.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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