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7.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6. 5.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10.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 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금은 방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금은 방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 15:56 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금은 방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