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금장시계(LONGINES)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6. 14:4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300원의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14:4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의 냉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D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