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9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돈을 구걸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마침 주점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더 원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17: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더 원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23:34경부터 다음날 06:3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지하 1층 소재 K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을 하여 요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1. 6.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씨방 요금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