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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구합2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8. 부광고등학교장이 공고한 ‘2013학년도 부광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 위탁용역’ 전자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여하여 2013. 2. 18.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부광고등학교장은 이 사건 입찰 공고에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수학여행일정, 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15. 기타사항)”고 명시하면서, 붙임 3 서류인 수학여행 과업지시서에 “수학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차량 연식이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3. 교통편)”고 기재하고, 붙임 6 서류인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 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제10조(교통편) 제3항}”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차량 연식 5년 이내의 버스를 제주도 현지업체인 ㈜신진교통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낙찰받은 것인데, 낙찰 후 부광고등학교장의 거듭된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연식 5년 이내의 버스 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2013. 3. 7. 이 사건 입찰에 대한 낙찰(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부광고등학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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