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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8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1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A, 조심하고 다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싸움을 계속하던 중, 그 전 위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틈을 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콘크리트 믹스트럭 공구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20.5cm, 날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후방 심부 열상(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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