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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19고단27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제주시 한경면 선적 어선인 B(29톤)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B 갑판 위에서 유자망그물 양망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인 피해자 C(43세)이 “그물작업을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작업 중인 그물을 낚아채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돌(직경 13.5cm , 시멘트 재질) 6개를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발돌과 같은 자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8cm )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두근 부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출입항 상세정보의 기재

1. 관련사진, 항적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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