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압수한 칼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압수한 칼 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