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6대 때리고 나서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대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서울 구로구 E 원룸텔 4층 공용식당 주방 씽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1.5cm , 칼날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가던 중 3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를 향해 중국어로 “넝승(너 죽이겠다)”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부엌 칼을 들고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칼 손잡이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동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