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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고단1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00: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고 위 부엌칼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귀 밑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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