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00: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고 위 부엌칼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귀 밑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