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0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1:40경 양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미리 신문지로 싸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