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들이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