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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추 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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