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발각된 순간부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추가 적인 피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