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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동동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항들이고,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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