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일 응 타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동 종 전과는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 관절 지체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