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가 문제의 원인 임을 깨닫고 단주모임에 참석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및 상담, 성범죄의 재범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필요 하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단주모임 참석이 어려워진다고 하여 재량의 한계를 넘는 부당한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