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C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게재한 ” 나이 19세( 미성년자), 키 166cm, 49kg, C 컵, 외모는 욕먹지 않을 정도에요. 69, sm, 보 빨, 질 싸는 안됨. 콘 필( 콘 돔 필수), 사 까 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 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C의 알선에 따라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 여, 16세) 을 만 나 H이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의 ‘D’ 광고 글에는 성매매할 여성의 나이가 ‘19 세( 미성년자)’ 로 기재되어 있다.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바(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H이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에도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광고 글에 게재된 H의 나이가 ‘ 만 나이’ 가 아니라 ‘ 우리 나이 ’로서 H이 미성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신이 H 과의 첫 번째 성매매 당시 H과 이야기를 나누어 H이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수사기록 200 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H이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H과 1회 성 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H 특정 신체 부위 사진, H 작성 메모, 성매매 일람표
1. 회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