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간헐 적인 수입으로 방세, 휴대폰 요금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우연히 C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피해자 D( 여, 15세 )를 알게 되자, 2015. 9. 중순경 피해자를 자신이 자취하는 김해시 E 401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싫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따라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피해 자를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말 02:00 경 위 E 4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 하여 구한 성명 불상의 40대 성 매수 남과 사이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성매매를 해도 ’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F’ 과 같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17 세, 키 168cm, 몸무게 55kg, 가슴 사이즈 75C, 입 싸, 얼싸, 질 싸 안됨’ 이라는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2015. 9. 말 02:00 경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