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의 남자 친구인 F 명의의 스마트 폰( 전화번호: G) 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에 “165 50 b 입 싸 후장 얼싸 안 되고 노 콘 질사가능 1 시간 15장 있는 곳 I 생리 중 다 끝 나 가요” 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B과 대화를 한 뒤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위 B을 만 나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11:00 경 구미시 L에 있는 M 모텔 605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만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대화방을 만들고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