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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4 2017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3』 B( 여, 15세), C( 여, 16세) 는 가출하여 D, E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12. 2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즉석 만남 어 플 리 케이 션 채팅을 통해 B( 여, 15세 )를 만 나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및 E, D는 2016. 12. 29. 20: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 여, 16세 )에게 스마트 폰 즉석만 남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였다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E, D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C을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모텔 8 층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상대방인 성명 불상자 (20 대 중반 남성) 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8 고합 55』

3.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H은, H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해 오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여성들 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과 H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 16:47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I 메신저로 H에게 “ 일하도록 꼬시바. 키스 방가도 어차피 남자 좆 빠는 건 똑같다.

짧은 시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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