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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6. 9.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 H( 여, 17세) 을 알게 된 후, 2016. 12.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I, B 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과 함께 거주하면서 H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H이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 중에서 알선한 성매매 1건 당 5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 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채팅을 통해 시간, 장소, 조건, 금액 등을 협의한 후 H을 용인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이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용인, 수원 등지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02만 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수원시 J에 있는 K 공원 인근 피고인 소유 L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M’ 을 통해 만난 불상의 여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M 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제 2조 제 1호( 아동 ㆍ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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