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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5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I 일원의 J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이사이며, 피해자 K은 위 구역 제 복합 상가 동 103- 가호 피해자 K 소유의 103- 가호는 ‘O 부동산’ 과 ‘L’ 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중 ’O 부동산‘ 부분( 이하 ‘O 부동산 부분’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014. 4. 경 위 조합에서 ‘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기존의 상가 건물을 인도 받아 철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건축비가 과다하며 분양 가상한 제에 위배되고 주택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후 위 조합이 2014. 5. 24. 창원지방법원에 ‘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 (2014 가합 32038호)’ 을 제기하여 2014. 10. 20. 제 1 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1. 18. 위 법원에서 ‘ 강제집행정지 결정 (2014 카기 10115호)’ 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29. 18:30 경 위 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복합 상가 철거 결정을 하고, 2015. 2. 23. 경 창원시 성산구 I 제 복합 상가 동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M 주식회사( 대표 N)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O 부동산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의하여 103- 가호 중 O 부동산 부분( 이하 ‘O 부동산 부분’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인도 집행이 마 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O 부동산 부분을 철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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