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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5. C 관리 단( 회장 D) 과 서울 동대문구 E 상가에 대한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29. 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상가 2 층 전체를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월 차임 미납 등으로 인하여 위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단전ㆍ단수조치를 당한 G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위 A의 소개로 2017. 4. 경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위탁 관리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C 관리 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3. 9. ‘E’ 상가 2 층 H 호 점포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되자, 2017.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H 호 점포를 인도하라는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후, 2017. 7. 25. 위 인도 명령을 집행함을 기화로 피고인 B을 위 집행 과정에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상가 관리 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E’ 상가 2 층으로 올라가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E’ 상가 2 층의 점유권을 위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5. 15:03 경 위 ‘E’ 상가 2 층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드릴로 구멍을 뚫고, 비밀번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인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E 상가 관리 단 규약

1. N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편철보고)

1. - 부동산 등기부 등본 4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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