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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42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 일원의 ‘G 블럭’ 의 ‘H 조합’( 이하 ‘H 조합’ 이라고 함) 의 이사 및 H 조합에서 설립한 ㈜I 법인의 상근이사로 상가의 시공 및 분양 관련하여 업체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H 조합의 조합장 및 ㈜I 의 대표이사로 H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H 조합과 분양 대행계약을 한 ㈜J 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H 조합과 시공사 계약을 한 ㈜K 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K 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공사로 계약을 한 ㈜L 의 대표이다( 이하 각 법인의 ‘ 주식회사’ 부분 기재를 생략함).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상가 분양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J 대표 C으로부터 ‘ 조합에서 분양 대행사에 지급하는 분양 수수료 중 50%를 돌려 줄 테니 분양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3. 20. 경 J가 분양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후 일부 상가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일부 분양 수수료 중 2014. 11. 27. 오후 경 2억 5,000만 원을, 2015. 2. 4. 오전 경 1억 원을, 2015. 2. 16. 점심경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현금 4억 원을 교부 받았고, 그 중 2억 4,500만 원을 2014. 12.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M 상가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K 대표 D으로부터 ‘ 시공사에서 제출한 입찰가격에 17억 5,000만 원을 더해 총 공사대금 193억 2,900만 원에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17억 5,000만 원을 되돌려 줄 테니 시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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