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92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3고단701 사건]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는 G와 O으로 하여금 매도인을 조합장 피고인들로, 매수인을 H, I, J, K, L, M, N(이하 “개별매수자”라 한다)으로 하는 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상의 상가 7개(102~106호, 108호, 109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 7매(이하 “이 사건 개별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위임하거나 조합장 명의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 점, 위 개별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들의 도장은 진정한 도장이 아닌 점, 피고인 A는 2012. 4. 4. G와 위 상가 7개에 대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G와 O이 위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 A와 G 사이에 작성된 일괄매매계약서상 “G가 원할 경우 G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줄 수 있다”는 특약사항에 기하여 개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상가 102호가 유일하고 다른 상가들에 대한 개별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 합의 이전에 작성된 점, 피고인 A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개별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이고, 피고인 A가 G와 함께 조합에 대하여 “등기부 등에 기재된 금액 등으로 인하여 조합 측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에는 21억 원 기준으로 부과될 금원 이상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조합에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개별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개별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가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R, O의 원심법정 진술이 허위인 점, 피고인 A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03~106, 108, 109호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