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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6노8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1) 사기 부분( 피해 액 3,000만 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부동산 입찰 보증금을 활용하여 O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피해자 측으로부터 기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 명의로 직접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위증 부분 낙찰대금의 조달 처에 대한 위증과 관련하여 민사 법정에서 피고 (O) 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O의 명의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O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에 불과 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

또 한 3,0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대한 위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5,400만 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그중 3,000만 원은 예전에 피고인이 N에게 보내

주었던 당좌 수표 할인대금을 교부 받은 것이어서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던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사기 부분( 피해 액 2,400만 원) 피고인은 2014. 2. 22. N, I과 안양시 동안구 L 외 3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후,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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