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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6975
할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765원과 그 중 35,906,918원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2018. 5. 24. 벤츠 자동차 GLC Class220d(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차량가격 73,060,000원, 렌트기간 60개월, 월 실 납부 렌트료 1,626,944원, 연체 이자율 연 24% 로 정한 장기 렌터카 약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가 사전에 차량을 선택하면 원고가 이를 차량 판매사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계약인데, 차량의 인도에 관한 약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 인수증의 교부) “ 을( 원고 회사를 말함)” 은 “ 갑( 피고를 말함)” 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 차량 판매사 )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 갑” 이 지정한 인도장소( 계약서 기재) 로 운반하도록 하며 “ 갑” 은 차량은 인도 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 을 ”에게 차량 인수증에 서명 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갑” 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을 ”에게 통보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갑” 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 지연 및 하자의 발견) 매도인( 차량 판매사) 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 을” 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을”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 지연 등으로 “ 을” 또는 “ 갑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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